◇ 음식점을 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음
Q. 상가건물을 취득해 음식점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A. 부동산을 취득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점업은 2009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포함됐음)
첫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셋째, 기존의 음식점을 인수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했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음식점으로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미사용시 추징대상)※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