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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광교산 보리밥집

지난달 말 광교산 보리밥집에 들렀다가 이상한 점이 목격됐다. 천막아래 쪽 걸상에 걸터앉아 보리밥을 즐기던 그 천막이 거두어 진 것이다. 그곳에는 보기에도 흉하게 듬성듬성 골이 패여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땅을 골라 밭으로 원상복구를 시늉낸 것이다. 주인에게 물었다. “시에서 5월말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몽땅 철거한다는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표가 안나왔나 봅니다.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광교산 보리밥집은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텃밭에 간이 척막을 치고 탁자를 설치한채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다. 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광교산 보리밥집을 자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듯이 보리밥집에는 국세청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다. 전기도, 수돗물도 모두 공급된다.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장사를 해오고 있다. 광교산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한결같이 전과를 갖고 있다. 수원시가 불법영업을 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오는 21일 광교산 일대 불법 무허가 음식점에 설치된 판매시설 등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철거 당일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및 종업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투입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관할 경찰서에 보냈다고도 했다. 그어느때보다도 강한 강제집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시는 이들 음식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71년 6월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을 잃은 경기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고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광교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매년 광교산 보리밥집만이 철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주말이나 휴일 광교산을 찾는 시민이 수만명에 달하고 이들 대다수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점 등을 감안, 이들 음식점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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