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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허위광고 수십억원 부당이득

양평署, 부동산업자 등 26명 불구속 입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4~7배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22일 개발행위가 제한된 임야를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49·여) 씨와 분양대행업자 노모(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3㎡당 1만원에 매입한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일대의 보전임지 임야 15만㎢를 488개 필지로 분할한 뒤 3.3㎡당 3만9천~6만9천원을 받고 42명에게 분양해 16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42명에 불과하지만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257명이 토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뤄 박 씨 일당이 257명에게 땅을 분양해 모두 8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분양하는 땅 대신 개발이 가능한 인근의 다른 땅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이고 일간지에도 분양 광고를 내 매수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분양한 부지는 맹지로 평균 경사도 30도 이상이고 표고 조사상 5부 능선(500m) 이상에 위치해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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