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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마찰

연천 전곡리 명정아파트 주민 “균열·소음 불보듯”
郡 “우회도로 요구에 법에서 정한 도로 변경 불가”
개발전 지역유지 친척이 땅 매입 투기의혹도 제기

 

연천군 전곡리 명정아파트 구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둘러싸고 연천군과 아파트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전 지역 유력 인사의 형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져 투기의혹도 재기되고 있다.

23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구간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연천군 전곡리 육삼아파트 구간부터 명정아파트까지 총 250m구간에 공사비 3억 2천만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이 아파트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피해는 물론 아파트 균열까지 우려된다며 공사구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관련법상 이미 정해진 도시계획도로구간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J씨는 “이 일대 지역 유력인사의 형이 맹지인 땅을 매입한 뒤 갑자기 도로를 신설하는 걸 보면 개발정보를 미리알고 땅을 매입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같이 힘없는 군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피해만 감수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가운데 명정아파트는 준공된지 17여년이 넘어 곳 재건축을 추진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아파트주민은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군과 주민간의 마찰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C씨도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더위에 문도 열기 어렵지만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소문까지 나돌나 상대적 박탈감은 밀려온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군 관계자의 이 도시계획도로는 1978년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여서 2008년 도로계획이 결정됐고 공사구간 토지 소유주가 하수관이 묻혀 있어 옮겨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하수관 이전도 할겸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J씨가 말하는 유력인사는 지난 2007년 도시계획도로 주변의 맹지인 임야 수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져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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