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250-1일원은 자연녹지, 유수지다. 유수지 총면적 2만3천800㎡중 미복개 면적은 1만3천340㎡다.
총 36필지 중 경기도 소유는 34필지고, 국토해양부 소유는 2필지다. 현재 구리시민은 사계절 스케이트장과 시원한 분수가 뿜어 나오는 다목적 광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인창중·고교가 있고 오래전 시민의 주거를 위해 아파트단지가 자리 잡았다.
서울시 청량리를 지나 망우리고개를 넘어 춘천방향으로 뻗어있는 46번 경춘 국도를 달리다보면 왕숙천을 건너기 직전 좌측방향이다.
구리역 바로 옆, 이곳 인창동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해 야외골프연습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구리시와 시의회에서 4천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했다고 한다. 향후 소요비용은 80억원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3의 2에 의거 배수펌프장 건축물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건부로 용역비를 확정했다고 한다. 성공사례로 광명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야외골프연습장을 거론한다. 구리시 인창동 유수지에 야외골프연습장을 건립해 78타석을 운영하면 연간 20여억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 구리시민 약 20만명 중 골프 인구 약 3만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방재시설인 유수지에 골프연습장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국토해양부는 방재시설인 유수지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다.
야외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경기도이다. 사용승낙이 불투명하고 야외골프연습장 소음에 대한 인창중, 고등학교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아파트 조망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경기도에 토지 사용허가를 협의한 후 가능할 경우 인창중, 고등학교와 주변 아파트 주민들 동의 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지난 1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결국 나는 이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야외골프연습장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시장논리를 제시해도 무의미하다고 본다.
구리시는 얼마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근처의 야외골프연습장을 철거했다.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승남 경기도의원(민·구리2·도시환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