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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라면 블랙’ 논란

라면을 과다 섭취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논쟁은 오래됐다. 아마도 라면이 출시되면서부터 인듯하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라면의 문제점은 중량에 비해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건강 저널리스트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스턴트 라면을 3주간 계속 먹으면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전하며 라면은 21세기에 꼭 없어져야 할 음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라면업계는 라면스프의 원료에는 콘드로이틴 황산, 칼슘, 인이, 그리고 채소에는 셀레늄, 비타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라면 논쟁은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서 재연됐다. 이번엔 허위 과장 광고문제이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시정명령과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라고 광고한 신라면 블랙의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실제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품질을 잘못 알려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출시한 뒤 두 달여 동안 허위·과장 광고와 판촉활동을 통해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0.9%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농심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 한다”면서도 “신라면 블랙은 나름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신라면에 비해 10% 정도의 영양을 추가한 뒤 고급화를 앞세워 가격만 올린 상술을 보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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