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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3월 대법원은 실내 낚시터의 도박행위를 규정했다.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실내낚시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의 도박행위는 이랬다. 실내 낚시터를 설치하고 물고기 1천700여 마리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이를 낚으면 5천∼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해온 혐의다. 최씨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3천∼5천원의 이용료를 받아 한 달 동안 1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이다.

당시 최씨는 “단순히 실내낚시에 흥미를 더하려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품 제공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때부터 낚시터의 경품제공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낚시터에서는 여지없이 낚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낚시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김포 A낚시터 업주 최모(48)씨 등 경기도내 38개 낚시터의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낚시터를 차린 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1~5위까지 500만~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업주들도 최씨처럼 물고기 무게를 계측하거나 물고기에 상금 액수를 기재한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행성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터가 투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성업중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한 낚시터의 경우 권리금 2억원에 인수해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할 정도로 성업중이었고 다른 낚시터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에서 영업하며 다량의 항생제를 사용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했다.

어느 낚시 예찬론자는 이렇게 말한다. 낚시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사색의 시간이 있어서 좋다. 잠자리가 찌 위에 잠들어도 좋고 빈 망태를 들고 돌아와도 좋다. 하루종일 뻐꾸기 울음소리와 매미소리만 듣고 와도 좋다. 다정한 친구와 나란히 앉아 소주 한 잔에 정을 나누고, 자연과 호흡하면서 세상사 근심을 잊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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