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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급한 소방차 전용차로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해도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우가 많다.

순식간에 주변을 화마의 불구덩이로 몰아 넣는다. 화재만큼 초기 진압이 중요한 것도 없다. 신속한 신고에 이어 소방차의 출동만이 완벽하게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다.

늦인 시각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약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주거밀집지역은 아예 소방차 진입단계부터 막히기 마련이다. 입구에 마구잡이로 세워진 주차행렬이 소방차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은 마구잡이로 번지지만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상가 주변과 주거밀집지역 등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곳을 비롯해 소화용수 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 상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이는 지난 1월1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권한이 특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소방차 전용차로인 Fire lane을 설치해 어떠한 차량의 주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구나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같은 협소한 도로에 Fire lane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차량의 불법 주차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 Fire lane을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양주 소방서는 지난해 5월 도로가 협소한 43개소에 우선적으로 Fire lane을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3월부터 태평3동 현대전통시장에서 성남소방서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은 실제 긴급 상황을 연출해 시장 통로 내 Fire Lane이 설치된 소방차 통행 지역의 좌판 차광막 적치물과 전용 주차선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뤄졌다.

Fire Lane이 일부 시군의 특수시책이 아닌 모든 곳에 적용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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