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이 5일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제보자 신원보호라는 언론의 의무를 무시한 조치라고 언론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청주지검은 SBS 측이 '몰래 카메라' 비디오 테이프의 원본 제출을 거부하자 이날 오전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키로 했다.
검찰은 비디오 테이프 원본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물증으로 몰래 카메라의 촬영자를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BS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비디오 테이프가 회사에 전달된 것은 제보자가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가능한 한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SBS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면 제보자와의 통화내용, 테이프 입수경위 등에 대해선 알려주되 회사 고문 변호사와 논의해 원본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BS는 비디오 테이프 중 쓸 수 있는 화면은 다 방송했고 촬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온 화면도 내보냈기 때문에 검찰의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자의 '취재수첩'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며 전반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그 어떤 경우든 취재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게 언론의 존재 이유"라며 "검찰의 SBS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SBS가 원본을 전달받은 후 한 달 가까이 지나 방송한 배경을 차치하면 취재원 보호는 언론이 준수해야 할 최우선의 원칙"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주 MBC 미디어비평 부장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도 언론의 취재원 보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적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재판부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언론의 자유와 이 원본이 수사에 활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 중 더 중요한 걸 판단해 결정을 내리겠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이전에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