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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농구시합 중 부상… 공무수행 불인정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8일 휴일 부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무릅을 다친 예비역 장교 S(30)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가준비가 근무시간 외에 원고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지시나 지휘가 없었고 사전에 준비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휴일 농구시합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 씨는 수색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 2006년 5월 초순 일요일 오후 부대전술훈련평가를 앞두고 부대에 출근해 중대원들과 농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쳐 후유증을 앓게 되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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