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 올해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가운데 10곳 안팎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형·농촌형으로 나눠 선정해 최고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모니터링, 성과평가를 맡는다.
운영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지도 방법, 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월 2회, 총 60시간 운영하게 된다. 기관당 모집인원은 20명 이상이다.
특히 문화·언어·성격 차이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한국인 남편)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부부(가족) 캠프는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