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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참여를”

동부권 시장군수협 “수공 댐건설 법률 무시… 도에 책임전가” 주장
팔당상수원 주변 7개시군 댐 용수료 면제 위한 법률 개정 건의도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3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 개선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공이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수질 개선은 수공의 기본 업무이나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기도에 전가하고 한강수계 상류 소양·충주·횡성댐 건설비 부담액의 7.7배 물값(댐 용수료)을 징수해 다목적댐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댐 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7조 2항4호에는 댐관리청은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은 연간 4천55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수공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의 댐 용수료 면제받도록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 수계 7개 시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7개 시군은 “봉이 김선달식 억지 논리”라며 2008년 3월부터 댐 용수료(총 14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수공은 지난 16일 이들 시군을 상대로 댐 용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경기동부권과 강원권, 중부내륙권을 ‘경기동부·영동권 광역관광개발사업권역’으로 지정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남·용인·남양주·광주·이천·구리·하남·여주·양평·가평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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