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주거 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서민·중산층·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