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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장애인·고령자 주거안정 관련 법안 발의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사진)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주거 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애인·고령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서민·중산층·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과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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