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한국과 미국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 곧 한미SOFA를 이른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땅을 제공하고 반환 및 경비 등에 대한 세부항목을 정하고 있는 국제법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UN결의에 따라 한국에 들어온 미군은 1966년 한미SOFA를 체결하고 2차례 개정으로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정내용 가운데 미군범죄사건이 터질 때마다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및 관할권이다. 협정 제22조는 ‘주한 미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일 때에는 미군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간 재판권을 놓고 경합하는 경우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미국측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미군범죄 발생 때마다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물론 최근 한국의 여론과 국제적 지위 향상, 경제규모의 글로벌화 등으로 미군이 한국측 입장을 고려하고 있으나 불평등조약으로 일컬어지는 한미SOFA는 요지부동이다.
최근 한국 여고생을 성폭행한 미군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되고 미2사단장이 발빠르게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또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태원 대학생살인사건’의 범인이 미국에서 체포된 후 미국측이 한국측에 범인인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미순·효순양 사건을 잊지 못한다. 꽃다운 나이에 미군 탱크에 참사를 입은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미군부대의 상당수가 자리 잡은 경기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때뿐 이었다. 언론을 휩쓸던 격앙된 국민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졌고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예방책인 ‘범죄있는 곳에 상응한 처벌있다’는 기본적 원칙은 국제법이라는 한미SOFA 앞에서 무기력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은 초동 수사도 못한 채 미군측에 넘겨줘야 했고 유죄판결을 받은 미군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석방되기 일쑤였다.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SOFA 규정이 일본이나 독일 등이 미국과 체결한 SOFA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국과 진정한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기회에 한미SOFA는 꼭 개정돼야 할 것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