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청정도시지역을 조성하고 생태관광과 해양관광을 이끌어낸다는 화성의 장기발전 도시계획지역에 공장조성 허가를 놓고 이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공장조성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위를 여는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A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광학랜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회사로 지난 2008년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9천917.3㎡(3천평)을 우선 허가 받은 뒤 지난 8월 4일 나머지 9천917.3㎡(7천평)에 대한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준를 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았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공장은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산 73 일대에 들어선 A 업체는 지난 9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준심의에서 공장과 인접한 양계장과 축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심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화성시청 상황실 앞에서 A 업체 공장허가를 결사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A 업체 조건부 심의에 대해 “이 지역은 친환경 청정도시지역으로 생태관광과 해양관광으로 장기발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으로 공장설립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업체가 들어선다면 배수관리가 허술한 만큼 개발로 침수피해와 오염폐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지하수가 고갈돼 친환경 농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공장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