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국무총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경찰 내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혹자는 “이번 발표 내용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검찰의 노예로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평을 한다.
향응, 성접대 의혹 스폰서검사, 금품수수의혹의 대구지검장, 그랜져 검사 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킨 검찰 비위가 드러나지만 어느 누구도 법정에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검찰은 내부감찰이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수사한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칠 뿐이다.
최근에는 벤츠 여검사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에서는 특임검사까지 선임해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다른 공직자는 10만원의 뇌물만 받아도 파면당하고 구속되는 세상에 유일한 성역이 바로 검찰인 것이다. 이런 검찰의 노예가 되라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검찰은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경찰 내사 범위를 축소시켜 경찰의 반발을 유도하고 수사권 조정의 모든 관심을 내사에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조정 논란의 핵심은 내사의 범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관련 비위를 경찰이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법 앞에서는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국민을 위한 법집행이 가능하겠는가. 국민을 위한 노예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위한 노예가 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검찰 권력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에서 일고 있는 수사경과 포기운동은 검찰을 위한 노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노예가 되고 싶다는 경찰의 간절한 바람이다.
/권두현 경기지방경찰청 홍보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