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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산림 815㎡ 훼손, 화성시 단속않고 뭐했나

잇단 주민민원 불구 수년째 ‘뒷짐행정’ 비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대 산림들이 공장개발이란 미명하에 벌어지는 불법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할 화성시는 주민들이 계속되는 신고와 민원에도 수년째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마도면 청원리 612-4 일대에 특정업체 공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612-11일대 815㎡의 산림을 아무런 허가도 없이 임의로 훼손한 상태다.

특히 이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을 하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에 앞서 반드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 확인결과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수십년된 소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목한뒤 이미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더욱이 주민들의 산림의 무단 훼손과 관련해 이미 시에 수차례 신고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시는 행위자 확인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 한번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비호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는 “2년전 이 일대 공장을 개발하면서 누군가가 허가도 없이 수백그루의 나무를 제멋대로 벌목하고 토목공사까지 소리소문없이 끝낸 상태”라며 “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위자 규명과 원상회복은 커녕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이미 시의 제멋대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라면서 “주민들은 얼굴도 모르는 불법 행위자를 시가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부서 등에 확인한 결과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의 현장은 논란이 커지자 일부 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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