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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농지연금과 함께

 

우리 농업은 오랜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며,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지은행’ 제도이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해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매입비축사업’, 올해 1월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도입돼 1년만에 가입자수 1천명을 돌파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로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견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고령농업인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노후걱정을 없앤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65세이상 70세이하로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75세까지 ㏊당 매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이하의 농지는 계속해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100%세금 감면 농지는 8년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토감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농지에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세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토감면을 검토해 보자.

농사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재촌 자경한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조건에 따라 판단되며 중과세 적용 대상이나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손충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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