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7일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들의 중국 내 인권활동이나 불법 취업 등을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안부의 출입국관리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5천위안(약 90만원) 이상, 2만위안(약 3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정도가 심하면 5일∼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한 18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30일 안에 공안에 외국인 거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중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외국인은 향후 5년 내 중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