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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시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도 내달 중 발효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무한 경쟁은 현실화된다. 온실 속에서 버티던 국내 취약산업이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기업과 특정 산업이 FTA의 과실을 독식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약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농어업과 소상공인이다. 정부가 2일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도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안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대폭 받아들임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이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는 당시보다 8천억원가량 늘어난 29조8천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2017년까지의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어느 정도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책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업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도 현행 85%에서 90%로 추가 완화했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소·소상공인 대책도 마찬가지다. 주된 내용은 3천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생태계에 중소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게하는 경쟁력 강화책이 절실하다.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영토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내년 3%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FTA를 잘 활용하면 한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을 수도 있다. 이제 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접어야 한다. 정부도 농어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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