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은 우선 수사대상을 ▲10월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또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특검보는 특검이 추천한 7년 이상 경력의 6명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되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자를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