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례는 폭력성 영화를 꼭 빼닮았다. 학교폭력은 권력과 계급이 상존하고, 가해학생들은 잔혹해지며, 조직화·집단화·저연령화, 여학생 폭력 증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을 활용하는 사이버 폭력 등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계는 23%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 중 54%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14%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67.1%, 등·하굣길, 학원 주변과 은밀한 장소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통계는 2만2천241건을 심의해 가해자 5만7564명에게 처벌을 내렸는데, 이 중 전학·퇴학 6%, 봉사·징계 61%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형식적 처벌에 가해 학생들도 자신들이 무슨 형사법적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폭력은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금품 갈취 등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과 성적인 폭력과 동급생, 선배, 전혀 모르는 사람 등으로 부터 당하는 유·무형의 폭력도 포함된다.
학교폭력 원인은 핵가족 구조에서 과잉보호, 입시제도, 교사·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국가는 물론 우리 사회와 가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을 학교와 학교를 감독할 지방자치단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첫 단계는 피해사실을 교사나 부모,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신고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등의 악순환을 낳는 보복폭력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학생을 보복할 경우, 법적으로 구속될 범죄를 저질렀다면 관용 보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하며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서양의 ‘억제이론’의 이해와 더불어 남을 괴롭히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훈육해야 한다.
학교폭력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접수에 초점을 둬야 하고 예방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12,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터넷·전화·우편신고, 학교·교사·가족·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가해학생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그 해결책으로 ‘친한 친구교실(Wee Class)’, ‘학생생활지원단(Wee support Group)’, 위기학생 예방과 선도를 위한 ‘학교안전망(Wee Project)’, 같은 반 친구 또는 또래들끼리 폭행·왕따를 막는 ‘또래중조인(仲調人)’ 환경조성을 통해 심리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경우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형사상 미성년자일 때 경찰은 단순히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경찰은 범죄척결자(Crime Fighter)에서 전환의 변곡점으로 삼아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청, NGO 등과 네크워크를 구축해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밀 보장과 함께 사전·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 CCTV, SNS 활용치안, 의료지원은 물론 배움터지킴이와 서포터를 통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을 펴야 한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 모두가 올바른 철학와 인성 교육을 받을 의무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지영환 정치학 박사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