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방범취약지대 주민들의 CCTV설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경기도와 시·군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설치·운영비용 등 재정부담 증가로 속앓이를 더해가고 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는데다, 매년 설치요구는 가중되고 있어 지자체 살림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1천197개소에 일반용 2천303대(1천161곳)와 차량용 50대(36곳)의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방범용 CCTV 9천300여대, 스쿨존과 공원에 설치한 CCTV 2천여대 등 2만8천여대의 CCTV를 설치·관리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천353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규모만 1천237억6천9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CCTV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단 한푼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운영경비 등 막대한 추가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비용부담을 꺼려 적극적인 설치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력사건의 증거확보 및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CCTV 설치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도와 시·군에서는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도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인권보호 등 일부의 설치반대 입장도 나오면서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치안협력사업 및 방범용 CCTV 등의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더이상 진척되지 못한 채 지자체의 살림을 옥죄는 또다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방범용 CCTV 구입 등 국가사무에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올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방법용 CCTV의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