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중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나머지 80%는 국세에 편중돼 있다.
특히 세금과 세외수입을 더한 세입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7:3인 반면, 세출규모는 6:4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 부족한 재원을 중앙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는 소득·소비과세가 총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세는 총 세수의 53%가 재산과세여서, 부동산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 지방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분리하고, 6천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지방의 독립된 세원으로 확보하며, 지방법인세의 도입으로 법인세의 30~40%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지방세 중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세 성격이 강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국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 인구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밖에도 지방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 및 레저세 등 세목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주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며, 화재수요에 대비해 담배·유류·가스·전기 등에 대한 과세를 지역자원시설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개편됨으로 증가하는 세수규모는 오는 2013년~2017년까지 4~7조원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99~126조원규모다.
송 위원은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공동 관리하는 ‘지방세 공동고’ 등을 설치해 지방세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재정조정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