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지난 2009년부터 소관부서 및 관계법령조차 상이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한 뒤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공문서 위원회’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8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실효성있는 방안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쳐 경기도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및 경기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도의원, 경찰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를 구성, 매년 연간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운영하고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구성돼 현재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교수와 도의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소관부처와 관계법령,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등 운영체계도 다르지만 도는 유사·중복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2009년 이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중이나, 회의 개최결과 등은 중앙부처에 제각기 보고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매년 초 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한 뒤 청소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에도 이같은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결과로 교과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의 ‘이중적 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데다 행정편의적 ‘공문서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정작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과 정책효과는 크게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위원회 등을 정비하며 지역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 모두 위원 구성이 같고 소관 업무도 비슷해 통합됐다”며 “근거 법률과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위원회 통합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