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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또 거론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혁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난 19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풀려났다. 이 자리에는 같은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있었다. 김 교육감은 그의 트위터에 “곽 교육감이 나온 건 다행이지만 벌금 3천만원이라는 판결은 아쉬움이 많다”며 “내려진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소 알쏭달쏭한 표현을 썼다.

교육현장으로 가보자. 새학기가 되면 각급학교에서 학교 회장과 학급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 회장선거에서는 지지표를 얻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돌리고 피자를 선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회장 욕심이 지나쳐 상대 후보의 출마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의 돈을 건네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곽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이 현상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대가성이 없다면 돈을 건네도 되고 받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들의 발언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 교육감이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교육감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실추되는가 하면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두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 도입 이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서서리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준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130만명 서울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인데 풀려났다고 해서 득의양양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학교내에는 이것 말고도 현안이 수북히 쌓여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이념을 놓고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 그도 그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학교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에게서 정치색을 거둬내는 일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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