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장애인복지시설들이 흡연을 이유로 사흘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묶어두고, 감금이나 체벌 등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쏟아져 인권침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 및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권 해 사례로는 장애인간 신체접촉 2건, 장애인 간 다툼 7건, 폭언 1건, 손들게 하기·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10건 등이 지적됐다.
또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도는 특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개소를 폐쇄조치하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개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설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지만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시·군별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고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