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정부 물가목표인 3% 초반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하고, 우선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분간 공공요금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시기 등을 상하반기 또는 2~3년간 분산할 방침이다.
평택과 김포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3년, 상하반기 등으로 분산해 인상하고, 화성시의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율을 22%에서 9.7%로 조정하는 등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과장급 품목별 관리책인관을 지정해 주요 인상요인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발굴·홍보하고, 도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월 1~3회 가격정보를 비교·공개해 지역별 경쟁을 통한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시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물가를 안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