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청개구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지명을 갖게 된 경우다. 지난 1980년 일본의 양서류 연구가인 구라모토 박사가 현 농촌진흥청 인근 논둑에서 발견했다. 구라모토 박사의 발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지명을 갖는 ‘수원청개구리’가 세계 양서류 학계에 신종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개발로 인해 정확한 서식지와 개체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6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수원시와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이 수원청개구리 보존방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바 있다.
수원시와 수원환경운동센터,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을 위해 시민홍보와 교육, 모니터링, 수원청개구리의 분포현황, 서식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 및 보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행히 지난 29일 환경부는 수원청개구리와 따오기·금자란 등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정확한 서식지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아 있는 개체수도 1천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자마자 멸종돼 위기종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무분별한 개발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파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LH는 수원 칠보산과 황구지천 등 호매실지구 일대가 수원청개구리의 주서식지였던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본보 1일자 1면 보도)
도대체 개발 전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LH는 호매실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원청개구리의 주요 서식지를 순식간에 파괴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원청개구리는 지난 2007년 수원시 호매실동의 황구지천 근처 논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요 서식지인 호매실지구에서 내쫓긴 수원청개구리는 황구지천 하류인 평택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다. 환경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LH에게 요청한다. 이제라도 환경단체, 수원시와 손잡고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