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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운전자 자격제’ 도입 검토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버스운전자 자격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경기도 2일 시·군 및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올해 정책목표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 만들기’로 정한 뒤 편리하고 안전한 편리하고 안전한 G-버스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시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버스운전자 자격제도’와 CNG버스 일상점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행락철 전세버스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안전분야를 주요 시책으로 정했다.

아울러 친절한 버스운전사 표창 확대와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결·친절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인가사항 위반에 따른 도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 지도·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와 건의사항 반영을 강화하고, 마을버스 운행체계 개선, 시외·공항버스 BIS(버스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시내버스 문자안내시스템 설치 등 도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11개 노선 132대를 증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저상버스 장애요인 개선책을 마련, 14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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