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의 뉴타운 구역도 주민의견조사(찬반조사)를 통해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이 1일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정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구역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2분의 1이상~3분의 2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이상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거쳐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구역도 같은 절차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와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전체 165개 뉴타운구역 가운데 50개 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고, 25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됐다.
나머지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의 90개 구역 중 공공부지·1인 소유부지 등 24개 구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가 완료(31개 구역)됐거나 진행중(35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