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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 강의 이유 있었네’

해커스그룹 직원 총동원 토익·텝스 문제 불법 유출

‘족집게 강의’라는 명성을 떨치며 단기간에 어학교육 업계 선두로 자리 잡은 해커스 교육그룹이 조직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등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토익(TOEIC)이나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텝스(TEPS) 시험에 응시하게 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다.

검찰이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조 회장 등은 독해·듣기 등 파트별 암기를 맡을 직원들을 미리 할당, 소형 녹음기 등을 지급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면 빼낸 문제를 1시간30분~3시간 내에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회사에 전달한 문제는 정답률을 높이도록 외국인 연구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을 올렸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복원한 시험문제는 다음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교재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스그룹은 이런 식으로 불법 유출한 문제를 활용해 업계에서 최고의 족집게 어학원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에만 1천억원이 넘는 매출액과 36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그룹 주식 100%를 소유한 조씨는 2001년부터 국내 한 국립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룹을 몰래 운영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의 기억에 의존해 몇 문제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학원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커스 측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기출문제의 복기는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영어교재는 모두 새롭게 창작된 문제를 수록해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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