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할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티켓이 오는 5월부터 유효기간이 지나도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티켓몬스터는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부터 급성장해 4개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의 월 매출액은 170억원, 14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