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기반을 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및 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됐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지역 물 사용자가 분담함으로써 상수원수질개선을 통해 유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영정신에 입각한 기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수질보전정책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병행함으로써 수질보전정책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한강수계는 강원, 경기, 서울,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가평군은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 48개리에 걸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190㎢)과 수변구역(26㎢)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배경을 갖고 탄생한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11년 간 가평군에서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복리를 향상시키는 복지증진사업 291억원, 농기구수리시설·농작물및 임산물 재배시설·농기계구입 등 소득증대사업에 29억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축사의 바가림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정화사업에 7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학교급식시설지원, 장학금지급 및 적립 등 육영사업과 직접및 특별지원사업 등에 총 472억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난 11년동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이룩해 온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군에선 전문부서(한강수계담당)을 설치하고 읍·면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평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인지도에서는 90%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묻는 사업 기여도에서는 86.7%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일동은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주민 모두가 100% 만족하는 그날까지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또 2000년부터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결과 소규모, 단 년도, 사업추진으로 마을단위 숙원사업은 상담부문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된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앞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모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지양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사업, 1개의 마을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닌 2~3개 리, 2개 이상의 읍·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주민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합심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희망찬 가평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여러분이 역량과 저력을 기대해 본다.
/남경호 가평군청 환경과 한강수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