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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해결, 피해자에 대한 관심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교육당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학교폭력사태는 교사의 힘 만으로는 막기가 어려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학교는 지역사회단체와 치안예방을 위해 구성된 민간기동 자율방범대며, 행정기관인 주민자치센터 협력단체와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 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수용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교육현장까지 접근하는 시대적 현실은 불편한 현실일 수 있지만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언어폭력과 행동방식들의 시대상황은 인성과 윤리를 넘어선 일탈행위에 모든 사회기능이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잇따르는 학교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교 폭력 수사 전담팀’을 이미 구성했고, 수사경찰도 학교폭력을 형사법적 틀에서 벗어나 안전과 인권수호자로 능동적인 노력으로 근원적인 해결자로 학교폭력 대응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전국의 수사경찰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서 강력팀 외근 형사들이 주도해 학교 폭력에 사전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의 형사·수사, 강력팀 요원 등 100여명을 ‘학교 폭력 수사 전담팀’에 편성해 활발한 외근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 폭력 수사 전담팀’은 일단 두 달 정도 학교 주변과 학생 출입 장소를 순찰하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폭력 행위를 단속할 것이다. 주로 ‘일진회’ 등 유사한 조직으로 알려진 학생 폭력서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생활지도교사 등과 연계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학교 폭력 신고 접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57%가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62%는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체한다. 폭력을 당하고도 폭력을 신고하지 않았던 대구의 권모 군과 이 통계자료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경찰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생활지도교사 등과 연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수원의 한 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다.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시민이 협조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가 소속된 관할 경찰서에서는 시민경찰학교를 열었고, 주민들은 2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 경찰이 하는 기본 업무 등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동네의 치안에 협조할 수 있는가를 경찰관들과 체험하고 그에 대한 소양교육도 받았다.

교육 수료를 마친 주민들은 시민경찰이 돼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모니터 요원이 돼 경찰에 의견 개진을 했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 사건사고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로 구성된 부녀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의 칭찬과 격려 속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주민스스로 보람을 찾았고 무엇보다 경찰관스스로 몸을 낮추고 가족처럼 생활형 치안이 이들의 동기유발에 유형과 무형의 힘으로 가세했다.

경찰은 사건이 터진 뒤 사건현장으로 달려가는 ‘사후약방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눈과 귀가 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인원의 한계상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고 듣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피해 학생 하나하나의 고충을 헤아려야 하는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시민경찰과 더불어 주민치안에 임했던 것처럼, 폭력자치위원회, 생활지도교사 등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학교 폭력 신고 접수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박병두 경기경찰청·경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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