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천300만~2천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종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5월에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전에 지급한다.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오는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