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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생명을 살리는 소리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관련 법령 중에는 예년과는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이다. 기존에는 없던 다세대나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축 건물은 전부 해당되고 기존 주택도 5년이 유예되긴 했지만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존의 감지기와 생긴 것이나 크기가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과 연동되거나 하지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 설치나 관리도 비교적 간단하다. 천정이나 벽, 때로는 선반 등에 달거나 올려놓으면 되고 요즘에는 한번 내장된 건전지의 수명이 수년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별도의 관리도 필요 없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감지기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그것도 목조주택이 대부분인 미국의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에 인명피해가 40%이상 줄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웃 일본도 2004년부터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단독 세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독지가나 사회적 기업들의 후원 등에 힘입어 포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화재없는 마을 지정에 따른 지원 등을 통해 보급했다. 2008년부터 시작돼 그동안 3천여개가 포천 시내에 곳곳에 설치될 수 있었다.

이젠 법률에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설치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기존 주택들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감지기에서 나오는 경보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생명을 지키는 소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현 포천소방서 교육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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