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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영제’ 팔당수질 1급수 유지 효자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한 ‘환경공영제’로 팔당수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10ppm) 위반율이 급격히 줄어 팔당 수질 1급수 유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한 지난 2004년 52%에 달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위반율이 지난해 말 3.9%로 48.1%p가 급감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광주·용인·남양주·이천·양평·가평·여주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50t 미만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 업주 대신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환경공영제’의 도입으로 이와 같은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있다.

도는 지난 8년간 환경공영제에 도비 818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팔당 수계 7개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2천470개소에 대해 환경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의뢰하고, 도비 등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팔당수질본부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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