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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화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의 합성 조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 세금 연금을 환급한다고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신용카드사 은행 사칭, 카드이용대금 연체 및 비밀번호 도용 구실로 개인정보요구 ▲자녀를 납치했다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는 구실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무서워졌다. 지난 3월경 공무원 A씨는 대검찰청 직원이라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았고, 부득이 나올 수 없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잘 마무리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허위로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그 순간 500만원이 빠져나갔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2천만원까지 받아가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사업가 B씨는 실수로 2천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며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돌려달라는 정중한 신사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에 실제로 2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돌려줬는데, 이는 사기범들이 B씨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떠한 관공서도 금융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경찰에서는 전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전용라인을 구축해 112센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방이 가장 중요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112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김창호 인천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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