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단수공천 결정과 관련 “국민경선을 시행해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곳 광명갑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통합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공천심사 기준인 후보의 도덕성과 정체성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백재현 의원이 부정·관권선거 및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되고 시민단체의 공천배제 성명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한 것은 도덕성, 정체성, 원칙, 상식, 비전, 정책, 가치와 용기를 중시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원칙과 혼이 실종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