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은 최근 서민보호, 약자배려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되고자 국민 소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위원 4명을 위촉하고, 안산지청 민원실 내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옴부즈만 제도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창구로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안산·시흥·광명시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범죄신고 및 범죄피해회복 청구 등 검찰에 애로사항을 상의할 수 있게 된다.
이창재 지청장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실제 반영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민과 검찰을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실현,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근한 검찰권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은 형사사법 절차 관련 지식 및 검찰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검찰의 정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