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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정규직 근로자 단계별 보수 인상 지급

경기도가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상된 보수를 1월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월 1만원부터 최고 26만원까지 단계별로 인상된 보수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까지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 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185만~229만원, 약 8%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수 조정은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처우개선에 추가 소요되는 약 7억7천만원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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