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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고층 건축물 화재의 교훈

 

BC 3세기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신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47m 높이인 피라미드를 건립했다. 근대 들어 1892년 미국 시카고의 21층 메소닉 빌딩이 고층빌딩 역사에 기록됐으며, 1990년대에는 항공산업의 발달로 일일 생활권 형성으로 수직적 확장을 위한 초고층 빌딩이 랜드마크가 됐다. 최근 세계 초고층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건축 중인 부르즈 칼리파(828m, 162층)이며 국내서는 최근 인천타워(610m, 151층) 등 초고층건축물이 125개가 완공 또는 신축 중이다.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로는 붕괴한 미국 World Trade Center는 1993년에 지하층 전기 변압기에서 출화해 전층에 꽉찬 연기 등으로 사상자 1천48명이 발생했다. 또 2004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빌딩 34층에서 출화된 불길이 50층까지 확대돼 진화에만 24시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의 4층에서 발화돼 34층까지 10여 분만에 확대되면서 부상자 4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다.

이들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가 불량해 초기진화가 실패하면서 급격한 화염 상승으로 확대된 결과다. 초고층 건물은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력의 접근성 및 활동성이 현저하게 제한, 인명 및 재산의 위험성이 가중돼 대형피해가 우려된다. 소방 당국은 초고층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카드 작성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대응 인력·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지혜가 요구된다.

첫째, 국내외 사례가 말해주듯 초고층 건물은 소방차의 화재진압 여력이 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초고층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국내에 52m(15층 적응) 고가사다리차 2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초고층 높이 500m엔 크게 미치지 못하며 그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초고층 특별법에서 화재진압 효과가 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유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연동된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해 즉각적인 살수로 효율적으로 초기 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초고층특별법에서 30개층 마다 1개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했다. 피난안전구역 주요 용도는 화재확산방지 및 소방활동용 공간이다. 구획의 신뢰성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화셔터, 방화문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화재발생 후 4~6분 지나면 분출되는 화염으로 피난장애와 구조대원들의 안전위협이 따른다. 때문에 화재는 신속하게 소방설비와 자위소방대에 의해 소방대 도착 전까지 자체진화돼야 하고, 소방대 도착과 함께 합동작전으로 인명구조 등에 나서야 한다. 자위소방대의 초기 소화 효과는 절대적이다.

세째는 현장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소방헬기 물대포 장착 도입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입로 화단 등 설치 시 소방장비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옥상 헬기 착륙 시 지장 없도록 안테나 설치를 할 경우 신중해야 하고, 입주민 피난 시설 이동훈련 등이 평소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 초고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실용적 대안이 도출돼야 하고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선 피난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 초기 소화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등의 법령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광역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긴급구조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시민 안전의식강화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진홍 분당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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