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난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건을 의결, 도내 9개 시 16개 뉴타운지구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은 고양 원당·능곡·일산 등 3개지구, 부천 소사·원미·고강 등 3개지구,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등 3개지구, 의정부 금의·가능 등 2개지구, 평택·광명·군포·김포·구리 등 각 1개지구 등 총 16개 지구 22.36㎢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년여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이들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침체된 도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계약 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