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 등장한 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당시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뿐이었고 피해자들은 주로 50~60대의 장년층들로 피해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후에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녀가 다쳤으니 빨리 치료비를 달라거나 아들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빨리 지불하라는 등의 신종 수법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단순히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뿐 아니라 수단도 진화를 거듭했다. 그 결과 2006년 38억원이던 피해액은 2011년에는 10배 증가한 374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됐고, 금융감독원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개월 만에 피해자 6천400여명에게 약102억원을 돌려줬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 피해자들 가운데 연령이 30~50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다. 얼마 전 군포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 80여개를 모집해 대포통장화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무담보대출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돈이 아닌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들은 이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또 다시 이용됐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통장번호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이런 정보는 누구에게도 알려줘선 안 된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본인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빨리 112로 신고하자. 경찰은 이를 금융기관 등에 알려 사기범이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류호상 군포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