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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권한 이양 도내 26개 지자체 사전준비 없이 ‘뒷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설치토록 의무화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한 도내 시·군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계획 검토조차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권한을 줘도 안 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도시계획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능력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 기획·조사 연구기능 등의 강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주택법·도시개발법·산단법 등 다른 법률이나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협의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3월말 기준 도내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된 시·군은 수원과 화성·안산·고양·파주 등 5곳에 불과하다.

특히 고양시와 파주시는 도시주택국 내 팀 단위로 설치돼 있어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된 곳은 3개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도내 부천과 용인, 안양, 남양주시 등 10개 시는 연중 상임기획단 설치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정부·시흥·광명·김포·여주·가평 등 14개 시·군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정원조례 개정이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토록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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