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 지방세 납세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고액체납자의 발을 묶어 세금납부 독촉에 나선다.
도는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천91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조1천억원(도세 3천400억원, 시·군세 7천6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체납자 가족들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는 선별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주변 탐문조사,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악성 고액체납자는 지난 2008년 58명, 2009년 49명, 2010년 20명, 2011년 13명으로 감소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