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신용불량등록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마저 심심찮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28일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또한 사라졌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에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부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언론사까지도 예전 그대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니 최근까지도 공공기관 및 언론사들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K은행 A지점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바뀐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용어로 바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에 ‘신용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 기자 K씨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진지 전혀 몰랐다”며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법으로 ‘신용불량자’라는 정의가 뚜렷하게 명시돼 있었지만 현재 ‘신용불량자’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가 정확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가 법이나 감독 규정에 의거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기간 사용해온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맞다”며 “앞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