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퇴출을 위해 법적, 행정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를 유예해 준 4곳의 저축은행 조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4곳의 저축은행은 S저축은행, H저축은행, 또 다른 H저축은행, M저축은행으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빠르면 이번 주말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영업정지 또는 경영개선 유예 등 행정적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 중 2곳 이상은 퇴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와 거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2조원,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월 현재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4천여명으로, 1인당 평균 초과액수는 540만원이다.
예금자의 대출을 뺀 순예금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예금 규모는 789억원 정도다.
특히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이들 은행의 불법행위에 경영진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 무더기 사법처리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4곳을 수사 의뢰한 것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으려는 조치”라며 “수사 의뢰 대상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