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 은행앞에 경영개선명령 공고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본지 4일자 14면) 6일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곳의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통해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져 영업이 중단됐다.
4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로 5천만원(원금+이자) 이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를 받지만, 5천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4일 기준 영업이 정지된 4곳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과 예금자는 121억원, 8만1천명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45일 이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이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일까지 4천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관은 이들 저축은행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약 300개 영업점으로, 가지급금은 5천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2천만원까지, 초과 예금자에게는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예금담보 대출 한도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4천500만원이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순위채권 피해자는 금감원에서 피해를 신청받아 분쟁조정 등으로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계속해 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앞으론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